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관리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해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