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생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사면이 시행되겠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14일 새벽, 성경책을 움켜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선택한 것입니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도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기업인 가운데, 법무부의 사면 요건인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입니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5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해외사업에 곤란을 겪고 있고, 최재원 부회장은 오는 10월 20일이 만기란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법원에 재상고 한 이재현 CJ 회장입니다.
이 회장의 투병생활이 길어지면서 CJ그룹은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를 취하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 "이번 특사에 경제계 인사도 포함된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아니라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