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과 선물 가격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상한선 기준을 각각 1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인식했다. 식사값 상한선인 3만원과 선물값 상한선인 5만원을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외식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신문은 여론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자영업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4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김영란법이 규정한 가격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28.7%였다.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37.9%로 더 많았지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33.4%에 달했다.
특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자영업자 가운데 음식업 종사자가 31.3%로 전체 평균치에 비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음식업계의 우려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다는 얘기다.
가격 상한선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현재 3만원이 상한선인 식사 가격을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3.6%에 달했다. 이어 ‘3만원 초과~5만원 이하’(29.3%),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18%),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6.8%) 순이었다.
음식업 종사자들 가운데서는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률이 36.1%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과 다른 점은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를 꼽은 응답자 비율(30.6%)이 ‘3만원 초과~5만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률(16.7%)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자 내에서도 음식업·외식업 종사자들의 가격 상한선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만원이 상한선인 선물 가격 역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3.1%로 나타났다.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는 26.3%,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24.1%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선물값에 대해서도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란법 시행이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15.5%, ‘아니다’는 19.6%로 조사됐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통’은 64.9%로 집계됐다.
다만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음식업 종사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24.3%가 ‘그렇다’를 선택했다. 이는 ‘아니다’라는 답변(16.5%)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역시 음식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전체의 25.2%로 집계됐다. 역시 음식업 종사자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비율(31.3%)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평균 20%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20대는 16%, 30대는 19.7% 매출 감소를 예상한 반면 60대에서는 32.8%로 급격히 확대됐다.
또 자영업자의 28.8%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하락하면 원재료를 수입산으로 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음식업 종사자들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이 현실화된다면 한계 상황에 놓인 음식점들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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