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보인다.
냉연강판은 용광로에서 나온 열연강판을 추가로 가공한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으로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한국 현대제철과 포스코대우에 반덤핑 관세를 각각 34.3%, 6.3%씩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대우가 적정 가격 이하로 냉연강판을 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 외 냉연강판 수입국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브라질은 14.4∼35.3%, 인도는 7.6%, 러시아는 1∼13.4%, 영국은 0.6∼7%씩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불공평한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상계(相計)관세도 추가했다. 한국 0.6∼7%, 브라질 11.1∼11.3%, 인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는 오는 9월 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다. ITC는 전날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도 최대 47.8%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지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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