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동 중고차 시장 <매경DB> |
예를 들어 연 소득인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750만원을 사용했고 중고차를 10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공제적용금액으로 인정받고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해 30만원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이 근로자의 누진세율은 약 16.5%이기 때문에 실제 산출 세액은 약 5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이처럼 중고차 구입액 10%를 소득공제키로 한 것은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 최대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현장 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환급 한도를 현행 구입 1회당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류양훈 기재부 부가세제과장은 “사후면세점 시장이 2013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3000억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한도 조정으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후면세제란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시 공항에 있는 환급창구에서 보여주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그동안 구매금액 200만원 범위에서 환급액에 대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전제로 시내에 있는 창구에서도 환급을 해줬다.
또 한국에서 미용 성형 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종료 시점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기간에 성형 수술을 받은 외국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병원에서 결제한 뒤, 병원에서 내 주는 전표(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공항에 있는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등록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 또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성형 수술만 해당된다. 재건 수술은 부가세 환급이 없다.
정부는 올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면세점
[이상덕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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