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김영란법 조항에 대해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과 사립학교가 공무원에 버금가는 공정·청렴성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민간 영역 가운데 우선 공공성이 강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에 따른 결정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 등 정보 획득은 물론 보도·논평 등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언론계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언급하며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영란법 시행 후 국가권력에 의한 김영란법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언론·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종·조용호 헌재 재판관은 공직사회와 민간영역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언론과 사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언론이나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표해 헌법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