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이달 부터 5자리 새 우편번호 대신 6자리 우편번호를 쓰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도입된 5자리 새 우편번호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쓴 우편물에 ‘규격 외 우편요금’을 적용한다.
규격 외 요금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20원이 들지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7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한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창구를 찾은 개인 고객이 6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했을 경우에는 5자리로 변경하도록 안내해 규격 외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체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6자리 우편번호를 적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으면 이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발송지로 반환된다.
우편물에 발송지가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배달돼 수취인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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