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회장. <매경DB>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차량이 이달초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제2의 폭스바겐’과 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일부 수입차 업계 관행이라는 제보가 있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지난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며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차량은 같은 엔진계통을 쓰면 2륜구동인지, 4륜구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등에 따라 모델이 나뉘어도 배기량, 소음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된다. 대표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폭스바겐처럼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종이로 모델명만 바꾸는 관행이 수입차업계에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우선 외국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차종과 한국 출시차종이 달라 폭스바겐처럼 성적서 조작의 유인이 있는 차종현황을 파악하고, 이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조사 및 외국본사의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미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 제조사에 차종별 인증현황을 요청해 해당국가와 한국의 인증현황을 비교·대조할 예정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은 가장 최근 인증을 받은 경유차(유로6모델) 110개 차종, 11개 제작사로 2~3개월내에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후 범위를 차츰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유로5, 한국 미출시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한국 출시차량(아우디 A7)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압수
수입차 업체의 서류조작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제조사는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명령뿐만 아니라 차종별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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