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전면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 기회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 보완으로 출원인 편의 제고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상표법에선 서비스표의 상표 통합이 이뤄진다.
현행 상표법의 정의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다. 이번 전부개정 상표법에서는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했다.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만들었다.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이다.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도 정비된다.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서해 저장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표권 소멸 후 1년 간 출원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지리적 표시를 보하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
특허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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