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31일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자 “그룹 경영권 논란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그룹은 “법원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았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앞으로 법률 행위 등에서 후견인의 일정 관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사단법인 선은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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