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제복합물류 관련 입주 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때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을 최종 반출할 때까지 자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서류가 필요없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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