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 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사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포장이사로 물건이 부서져도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려운 것은 여전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면목동의 한 빌라 주택입니다.
세탁기는 옆 면이 찌그러졌고, 대리석으로 만든 TV 받침대는 깊게 팼습니다.
이사할 때 분리했던 장롱 밑받침이나 소파 장식은 아예 망가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이사 전까지만 신축빌라였던 이 집은 이사 뒤 바닥은 패고, 난간 칠은 벗겨졌지만, 수리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포장이사를 맡겼던 김 모 씨는 저녁 밥값까지 챙겨줬지만, 이후 파손된 부위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리비만 50만 원가량, 보상하겠다던 이사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면목동 (음성변조)
- "나는 이 회사 그만둘 거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하려면 맘대로 해봐라. (이후)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죠."
이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700건으로, 이 가운데 파손·훼손이 452건으로 가장 많고, 분실, 계약불이행, 부당요금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오규호 /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화물내역과 상태를 확인하시고 작업인원 수도 명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업체가 이사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