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기업활력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첫 수혜기업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 최대 120일 걸리는 승인절차를 22일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케미칼은 현재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해 20만 톤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유니드는 인수한 가성소다 공장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농기계를 생산하는 동양물산기업은 이번 조치로 과잉공급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원샷법' 적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