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KOTRA가 각 상황별로 중소기업의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KOTRA는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과 협의해,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1) 선적 전, 대체 운송업체 찾아야
화물선적 전이면 포워더(Forwarder, 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해야 한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아직 선적이 안 됐다면 다른 선박으로의 재선적이 가능하다. 물론 재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KOTRA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워더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에 자체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품목에 따라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바이어와 미리 협의해 최소한의 물량만 항공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해상운송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 입항거부, 압류 가능성 있으면 대체항구(또는 대체선박) 이용
입항거부 또는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있다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후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국내의 한 포워딩 업체는 하역이 가능한 함부르크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소형선박 또는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OTRA도 LA,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 발굴 등 화물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도착 후 하역 중단시 비용 선지급 후 화물인수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 항구에서 하역료,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물론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일 경우,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화물을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바이어들은 납기가 시급한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비용을 대납하고 화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안산 고급 오토바이를 수입하고 있는 한
김재홍 KOTRA 사장은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모니터링 활동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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