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초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면 기존 납세자 가운데 59%가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10억원 초과로 높아지면 기존납세자의 69%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 대상은 크게 줄어 들지만 세수 감소 폭은 14~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또 종부세 완화 혜택을 1가구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의 한 채 값이 저가주택 여러 채를 합한 것 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경부는 이밖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사망하거나 양도를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같은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경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수위 측에 주지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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