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롯데그룹과 총수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월 10일 수사관 포함 검찰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나선 지 103일 만이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수령하고 총수 일가와 관련이 깊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규모만 2000억원대 달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정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은 이후 사실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경영을 총괄해온 만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말부터 이어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 그룹의 전근대적 경영 방식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반감이 커진 가운데 롯데를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매서워진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불구속 기소 방안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 100일이 지나도록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을 갖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소환조사가 수사의 종지부를 찍을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 등 예기치 못한 사건도 이어진 만큼 검찰로서는 수사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힘빠진 롯데 수사가 무리한 검찰 수사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물어볼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계열사간 자산 거래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신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는 이익을 본 반면 계열사들은 손실은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검찰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들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신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이번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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