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신동빈 "좋은 기업 약속 반드시 지킬 것"…개혁 본격화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오늘(29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추진해온 호텔롯데 상장을 포함한 개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그룹도 그 지적 내용 등에 맞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롯데는 당초 6월 말 호텔롯데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으나,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물론 신 회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규정상 당분간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심에서라도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한 빨리 상장을 다시 시도한다는 게 롯데의 계획입니다.
롯데 고위 임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내년쯤 호텔롯데 상장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 6월 상장을 앞두고 제기된 '기존 호텔롯데 일본 주주들이 이익만 키운다'는 지적을 고려, 재추진 과정에서는 일본 주주들의 상장 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호텔롯데 상장이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일본 주주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롯데의 일본 롯데에 대한 종속 논란을 불식하고 완전한 한국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개혁 과정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12개 L투자회사들(지분율 72.65%)이고,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19.07%)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지분의 99% 가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상장 추진 당시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호텔롯데 주식의 35%를 개인·기관투자자에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25%는 신주를 발행하고, 10%는 기존 대주주 보유 지분을 매각(구주매출)하는 방식의 공모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이런 방침으로 미루어 내년 상장 과정에서는 구주 매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의 개혁안에는 기업지배구조, 기업문화에 관한 추가 개선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한·일 롯데 총수 자리에 오른 뒤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일본 기업' 논란 불식 차원에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국내 대기업집단(재벌) 가운데 가장 복잡했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의 80%를 끊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그룹 내·외부 위원과 실무진 20여 명으로 구성된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랑받는 기업'을 목표로 ▲ 계열사 자율경영 확대 ▲ 협력사와의 수평적 관계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 능력중심 열린 채용 확대
신 회장도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 소공동 롯데타워 집무실에 출근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책본부 사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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