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 허가에도…한 번 잃은 신뢰에 투자 '꽁꽁'
↑ 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4일)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해 제한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공시 논란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공시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 더 큰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개장 후인 오전 9시29분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작년 7월에 사갔던 내성표적 항암신약(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이 통보를 받은 것이 전날 오후 7시6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 공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33분 미국 제약업체 제넨텍과의 1조원대의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는 호재성 재료를 공시했던 터라 이 재료만 보고 30일 개장 후부터 약 30분 동안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20%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계약 취소에 따른 가치 하락보다는 늑장 공시 의혹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넨텍과의 계약에 따른 신약가치는 1조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항암제 가치는 1조3천억원으로 호재와 악재로 인한 평가가치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제넥텍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공시하고 바로 다음날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올무티닙 기술수출
KTB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글로벌 임상 중에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이 이번 이슈 이전에 공론화되지 않았고 17시간의 시차를 두고 대규모 호·악재가 공시돼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신뢰성 측면에서 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