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벌레나 담뱃재, 쇠조각 등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음식에서 발견된 건수가 184건에 달했다. 이중 롯데리아는 이물질 적발건수가 64건이나 되는 등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제재를 넘어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대형 프렌차이즈 14개 대상 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에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002건이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롯데리아로 총 170건을 기록했다. 롯데리아 한 가맹점에서 2015년 손님에게 제공한 핫크리스피 치킨버거에서 쇳조각이 발견되는 등 지난 5년간 롯데리아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이외에 청결·청소상태 불량으로 94건, 위생교육 미이수로 27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나 보관불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도 12건에 달했다.
비비큐는 134건의 적발기록을 보이며 롯데리아의 뒤를 이었다. 올해 비비큐 순살 프라이드에서 담뱃재가 나와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이외에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페리카나 78건, 교촌치킨 77건, 비에이치씨치킨과 또래오래도 각 72건이나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
최도자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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