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때 중복·허위 수급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부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을 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권한을 이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해당 보조금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 예탁하도록 했다. 이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허위거래 및 중복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바로 이를 집행했는데 ‘사전 확인’이라는 한 단계 문턱을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규제’가 나온 이유는 부정·허위 수급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 60조3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5.6%에 이른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 허위로 신고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가시설 설치비를 부풀리거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착복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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