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간사)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난 2년간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건(가입자 중복 포함)에 달한다면서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밀자료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사기관에 가입자 849만여명의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해 이통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T 495만여명, LG유플러스 477만여명 순이다. 이통 3사의 지난해 통신비밀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지만, 통신비밀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박 의원은 “1일 2만4942건의 통신비밀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통신비밀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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