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 사이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짚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재송신 협상을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했기에 결렬 시 방송이 끊겨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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