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준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0일 오후 2시 COEX A홀 전시장 전문 세미나실(403호)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학술세미나에서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정과 추진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문위원은 입법영향 변수들로 △입법추진 주체(세력, 조직)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정부, 국회의원)의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입법 제도개선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해관계의 충돌 및 반대(세력, 조직) 유무 △정부 입장과 예산소요 규모 △정치적 쟁점화(여야이견, 정치적 사안) 유무 등 6개항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언은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모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방향을 복지위·법사위 등 국회와 복지부 등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덧붙였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국민적 편익이나 재활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합의는 빠르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활동과 관련해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어야 ‘재활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병동보다는 병원 단위의 형태가 정부 관리와 평가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면서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사업 등 재활치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우 회장은 “재활병원은 병원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나 단독으로 재활병원 개설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병동제를 허용하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은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표했다.
고 단장은 “사적 간병인 문제로 인해 시작된 이 제도는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준비하던 것에서 뒤늦게 재활병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10월 현재 7곳의 재활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처음에 병동단위 운영, 팀간호체계 구성(간호조무사를 보조인력으로 한정)을 기본으로 하던 것에서 재활병동을 참가하게 되면서 ‘재활지원인력’과 ‘간병지원인력’이 추가됐다.
재활병동 사업모형에 따르면 제공인력당 환자수 기준은 실제 근무 배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제공인력수 산출은 1년 평균 환자수/인력배치기준*4.8배수로 정했다. 즉, 45병상에 80% 병상가동률(환자 36명)일 때 간호사는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전문인력 1:10 적용시 필요인력은 간호사 13명, 간호조무사 6명, 재활전문인력 18명인 셈이다.
종합병원 입원료 수가는 간호사 1:10·간호조무사 1:30·재활지원인력 1:10 일 때 간호간병료 9만7140원과 입원관리료 4만6300원을 합쳐 6인실은 14만3440원
고 단장은 “급성기와 달리 재활병동 시범사업은 많은 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면서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이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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