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난 일년간 수입 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입 내역과 증빙 내역, 비용 내역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를 제대로 않거나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면, 소득의 0.5%를 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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