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저녁 모임이 줄면서 빨리 귀가해 혼자 또는 가족들과 술을 즐기는 이른바 혼술(혼자 음주)·홈술(집에서 음주)족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온라인쇼핑사이트 등에서 술, 안주, 술잔 등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25일 편의점 씨유(CU)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냉장안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1%나 늘었다.
올해 들어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9월 27일)까지 증가율(작년 동기 대비·38.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편의점의 술 판매 실적도 주종과 관계없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 시행 이후 전체 맥주, 수입 맥주, 소주 매출 증가율은 각각 20.4%, 33.5%, 20.8%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숙취해소음료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9월 28일을 기점으로 20%에서 9.7%로 거의 반토막 났다. 법 시행으로 저녁 술 접대, 술 모임 자체가 줄어든 데다 숙취해소음료가 필요할 만큼 과음, 폭음하는 경우도 드물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 시장의 상황도 비슷하다.
11번가에서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안주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육포·쥐포, 맛밤·견과·가공안주, 치즈, 냉동식품(만두·피자·어묵 등) 매출이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82%, 151%, 212% 불었다.
와인·칵테일잔(51%↑), 맥주컵·술잔(52%↑), 맥주 거품기(111%↑), 소맥 제조기(42%↑) 등 집에서 술을 마실 때 필요한 음주 용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도 이달 들어 20일까지 유리잔·컵 매출은 법이 시행되기 앞서 한 달 전(9월 1~20일)의 2.6배에 이르렀다.
안주류인 진미채(238%↑)·훈제오리(118%↑)·육가공식품(98%↑)·쥐포(8
김석환 BGF리테일 상품기획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저녁 시간에 술과 안주류 등의 매출이 뚜렷하게 늘었다”며 “법 시행 후 상품 판매 데이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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