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으로 20%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3000여명 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이 636만9000명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KT 235만7000명(21.8%), LG유플러스 205만7000명(19.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감사원은 미래부에 20%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나의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 온 20% 요금할인 가입 대상자가 4월말 기준 1255만6000여명이지만 177만3000여명(14.1%)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이유다.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3000여명의 월 평균 요금은 약 3만5000원으로 매달 총 745억원가량을 더 부담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다.
고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을 넘긴 가입자가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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