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조선업종 체불액 93% '급증'
↑ 사진=연합뉴스 |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39억원(피해근로자 29만 4천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습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습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 3천438억원이었습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입니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피해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공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토록 할 방침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정부 공사 발주 때 원청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힘썼는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때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에 불이익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임금지급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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