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제화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법은 CCTV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은 블랙박스와 웨어러블카메라, 스마트안경, 드론(무인기) 촬영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를 보호한다.
또 현재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돼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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