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은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이 50에서 75%이상이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부품과 원자재의 해외 조달 비율이 높아 국내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또 공연을 할 때마다 가수와 작곡가 등에게 저작권료를 주는 공연보상 청구권과 농산물의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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