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 등 구입을 강제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반적으로 원도급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원도급업자의 보복행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매해 수천억~수조원에 달하는 공공분야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면서까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할 원도급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활발한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가 ‘시공 또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자료’ 등으로 보다 구체화돼 기술탈취를 막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가 우수한 건설업체(원도급업체)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야하는데 신용이 우수한 만큼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리점 본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리점 본부가 일선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낼 경우 법위반금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출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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