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남녀 혹은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급한 마음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여성 조 모 씨는 딸을 위해 지난 10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프로필을 제공한 남성과의 만남이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계약해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결혼정보회사 피해자
- "상의도 없이 절반보다 약간 넘는 가격을 환불해준 거예요. 첫 번째(프로필 제공)는 만남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조 씨가 내야 하는 위약금은 가입비의 20%인 44만 원인데 무려 93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1회 만남으로 교제를 시작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 계약 당시 안내하지 않은 추가 위약금을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결혼정보회사 피해자
- "교제 중일 때는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황당했는데, 탈퇴를 해서 만났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위약금을 5배 내야 한다고…."
이처럼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서보원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 "환급을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지 확인하고 이해한 상황에서 상담하면 됩니다."
또한,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현혹하는 업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