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보유가 금지된 주식을 취득한 내츄럴삼양, 삼양식품, 프루웰 등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에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분 31.1%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원주운수 주식 20.0%를 소유했습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같은 기간 원주운수, 알이알 등의
이들은 지난 2월 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들어 각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