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내년 2월 3일부터 일시납 1억원, 월 보험료 150만원 한도로 한층 엄격해진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은 2018년 15억,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18년1월부터 대주주는 이민을 갈 경우에도 미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국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서민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학생 체험학습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위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1월26일 차관회의,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3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은 '부자들의 세테크'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요건이 강화됐다. 내년 2월 3일 가입자부터 비과세 요건이 일시납 보험은 현행 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은 기존에 한도가 없던 데서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해주도록 바뀐 것. 개정 법률의 한도를 넘는 보험들은 기존에 보험차익(만기에 받은 금액-납입보험료 총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2월 신규가입자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식 양도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은 현행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요건이 2018년 4월 1일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 주식도 기존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서 2018년 이후 15억원, 2020년 이후 10억원으로 넓어지는 것. 기존 정부 개정안은 2018년 이후까지만을 규정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이후 한층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됐다.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받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지분율 2%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요건이 지분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4%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신 시가총액기준 2018년4월1일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1일 이후 10억원 이상 보유자들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되게 된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들이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경우 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전출날짜에 미리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외전출세'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2018년 1월1일 이후 출국자부터 미리 양도세를 내야만 외국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까지 납세를 미룰 수 있고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납세를 미룰 수 있다.
중산층 이상 부자들에 대한 과세요건은 촘촘해진 반면 서민 생활의 세액공제 항목은 좀 더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고시원 세입자도 월세 납부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7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학생들의 체험학습비(학생1인당 연30만원 한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법령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를 감안해 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방식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당초에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금액에 모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비과세하고, 그 외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만 사용가능한 '단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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