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2013년 8월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딜라이브의 '갑질'을 견디기 위해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