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1조원이 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퀄컴은 28일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그는 또 "조사 기간 공정위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 반대신문권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우리의 요구와 권리는 한미 자유무협협정 아래 미국 기업에 보장된 것이었지만 공정위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