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등 방향·탈취·세정제 18개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회수권고 조치를 받았다. 스프레이형·분무형 제품들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기준치를 넘어서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가 위해우려 제품 15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 4개 품목에서 총 2만33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개 제품,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2개 제품, 에코트리즈 곰팡이 제거제와 욕실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 곰팡이 제거제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 평가 결과 살생물질 함유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상에서 평균치보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류필무 화학제품 태스크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ecolife.me.go.kr)에서 11일부터 공개된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