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법인에 대한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하
박형준 인수위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올린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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