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제외할 수 있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와 정치기부금이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