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스마트폰은 워터파크에서 사진을 찍거나 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어 편리해요. 하지만 샤워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불편한 기분이 들긴 하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적용이 시작된 방수 기능이 차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용자의 편리성이 대폭 확대됐지만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 커져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샤워시설, 목욕탕 등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시설 관리자들이 이용객들의 악의적 촬영을 적극적으로 나서 막기는 힘들다.
시설들은 안내 스티커나 X배너 등을 활용해 민감 시설 내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해당 시설 직원들이 순찰을 돌며 이상 행위를 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근무를 나온 사복 경찰관이 아니라면 의심이 들더라도 이용객의 스마트폰 확인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형 워터파크 블루원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도 예민한 부분이기에 함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과거 이용객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연인의 다정한 사진뿐이 었고 역으로 항의를 받아 환불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방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긴 이전인 2015년 여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워터파크, 야외 수영장, 유명 스파의 여자 샤워시설을 몰래 촬영한 여성과 이를 의뢰한 남성도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2015년 기준 7623건이다. 이는 같은해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과거 탈의실 내 도난 방지 목적의 폐쇄회로(CC) TV이 없어진 사례를 들어 샤워시설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민감 시설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체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찜질방 스파렉스 관계자는 "미니스커트를 비롯한 짧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데 나체라면 당연히 안 된다"면서 "CCTV도 없어졌는데 휴대전화를 목욕탕에 들고 들어간다면 누가 목욕탕에 오겠느냐. 그거야 말로 업무 방해다. 당연히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목욕장업 시설이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만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에 국한했던 방수 기능을 올해 갤럭시A 시리즈로 확대했다. 애플은 지난해 말 아이폰 시리즈에 방수 기능을 적용했고, 올해 상반기 출시할 LG전자 스마트폰도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여러 우려와 함께 합당한 대가를 내고 최신 기술을 누리는 소비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책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