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85%를 차지하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지와 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
한계농지는 소유와 거래제한이 철폐되며,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인수위는 이 방안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분류했으며, 추진 시기는 '1년 이내'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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