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창업주인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기한인 31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주 회장 측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할납부 방안도 검토했지만 보유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신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