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5000억원 어치나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증여신탁상품이 더이상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우선 증여신탁을 통한 증여세 절세폭이 대폭 줄어든다. 보통 증여는 부모가 살아생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는 보통 현금 등을 직접 주는 '일반증여'와 은행·증권사 등에 부모가 돈을 맡기고 이로부터 나온 원리금을 자식이 받는 '증여신탁'으로 나뉜다.
문제는 증여신탁이 일반증여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생전에 10억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보통 일반증여는 2억200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증여신탁의 경우 1억36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약 66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만 증여신탁에 거의 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절세 통로가 막혔다. 정부가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3%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하향조정하면 그만큼 증여평가액이 늘어나 세금이 늘어난다. 특히 3%는 연금 등 정기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는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월납입금 150만원 이상(일시납 1억원 이상)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이중에서도 암보험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보험 부분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원칙을 적용했다"며 "아울러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납부했어도 연간 1800만원 이내(150만원 x 12개월)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6%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하기 위해서다.
가령 건물주가 상가 등을 세를 주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10억원 받았다면 현재는 1800만원(1.8%)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곤 했는데 앞으로는 1600만원(1.6%)에 대해서 소득세가 계산된다.
이와함께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간계자는 "CJ가 자금을 대고 다른 제작자가 영상을 만들었다면 세액공제는 해당 제작자에게 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에 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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