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자동이체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알고 보면 미사용 요금이 청구되거나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달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은정숙 / 서울 신당동
-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서 고지서는 잘 안 보는데요?"
그러는 사이 청구되는 줄도 몰랐던 요금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아파트 관리비 피해자
- "(이사를 했는데) 유료방송이 아파트에서도 청구되고 그 이전에 있던 것을 해지를 안 했어요. 여기서 청구되는지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관리비 과다 청구와 미사용 요금 청구 피해는 접수된 것만 130건.
매달 관리비로 화재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계약상 세입자가 빠져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아파트가 단체계약을 체결해서 유선방송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닌지, 불이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