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23조원, 역대 최대치...사실상 증세 효과?
↑ 유류세 최대치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는 2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류세는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 액수가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300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100억원에서 2012년 21조42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20조45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500억원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토막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세목별 유류세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3000억원 ▷교육세 2조3000억원 ▷주행세 4조원 ▷부가가치세 2조2000억원 등으로 피악됐습니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시장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000 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 배럴로 6.6% 증가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각종 석유제품에 종량제 방식으로붙는 세금이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세금이 3만5000원에 달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해도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000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턱없이 작아정작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 됐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물론 종량제 방식의 유류세 체계를 고집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로도 9조8000억원을 초과해 걷혔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재인 수송연료에 대한 과중한 유류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 발전용에너지 등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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