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관련 법률 검토를 끝냈다.
[디지털뉴스국]
↑ 압수수색 받는 문체부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2016.12.26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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