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단가인하를 단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조사행위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충전기의 단가인하 목표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7개 납품업체의 남품가격을 상반기에 6.6% 그리고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들에게 부품의 제조공정도와 기구도면 등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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