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 |
디자인분쟁위원회는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디자인학계·업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피신청인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조정회의를 운영한다.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정안 제시할 예정이며,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은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위원회 탭을 통해 가능하다.
국내 산업계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영세업체 간 디자인 도용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자인피해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디자인회사의 과반수가 불공정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피해비용은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할 때 영세업체나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은 "국내 산업계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영세업체 간 디자인 도용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디자인권리가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디자인 법률자문운영서비스 사업을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디자인 법률자문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신청인이 희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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