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변호사 등 고수익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씨는 최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안해줄 뿐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직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 강형원 /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금액을 저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틀린 금액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실제 거래한 금액을 소득공제받도록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15일이내에 신고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상대업소 190만곳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60만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와 학원 등 비교적 큰 금액을 거래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던 업종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조치가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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