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 입찰과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 단계에서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 공정경쟁심의회를 시행합니다.
기존 제도는 입찰이 종료된 후 담합 여부를 판단했다면, 이 방식은 입찰 단계에서 우선 공동
이를 통해 일정 점수(60점) 이하의 업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될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정경쟁심의회에서 실제 경쟁 여부를 종합 판단해 담합 업체를 가려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