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80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명 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따로 예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업자들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